대규모점포 등의 표준관리규정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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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제 | 담당부서 | 전통시장과 |
작성자 | 배상대 | 작성일 | 2018-05-10 |
조회 | 290 | ||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6(관리규정)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마련, 보급한 표준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대규모점포등 관리자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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