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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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김지형 | 작성일 | 2018-05-04 |
조회 | 252 | ||
2018년도 서울 특별시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주택. 건물에 태양광 설치 원하는 시민 - 단독·및 공동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입주자 대표 - 건물 : 서울시 소재 건물 소유자 ※국가·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 설치의무화, 영향병가, 발전사업은 제외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기준 - 주택형 일반(1kW ~ 3kW) : 1kW당 60만지원(총금액 상한제로 3kW설치 시, 450만원이하로 설치가능) - 건물형 일반(3kW ~ 10kW) :1kW당 60만지원 건물형 종교단체 등 서울시와 단체설치 협약 체결시 1kW당 70만지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대여사업은 별도 공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 직접 아래의 서울시 선정보급업체로 설치 신청(업체 통해 설치상담 가능) ※보조금 신청서류는 업체에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붙임 : 서울시 공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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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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