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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재활용품(비닐류 및 스티로폼)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
분류 환경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작성자 이춘기 작성일 2018-04-02
조회 813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 재활용관리팀 담당 이춘기입니다.

1.최근 재활용 민간수거업체 등의 요청으로 “폐비닐, 폐스티로폼을 수거하지 않는다(종량제봉투로 배출 안내 등)”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안내 게시물이 부착되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2. 그러나, 위 내용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분리배출기준(방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 에 의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규정에 맞지 않는 게시물을 즉시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구에서 배부한 “재활용 분리배출 안내문(첨부)”을 부착 및 참고하여 입주민에게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분리배출요령을 전파하여 재활용정책에 대한 주민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분리배출.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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