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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2013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안내
분류 세무 담당부서 세무2과
작성자 전철민 작성일 2013-04-04
조회 3,655

 

 

  ○ 납세의무자 : 2012. 12월말 현재 우리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
 ○ 과세표준 및 세율 : 2013. 3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법인세액의 10%

 ○ 납세지 : 2012. 12. 31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구청
      - 서울특별시 소재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분지방소득세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에 일괄신고납부

 ○ 신고․납부기간 : 2013. 4. 1. ~ 4. 30. (12월말 결산법인)
                                       - 연결법인의 경우 5.31까지.

 ○ 가산세 (신고납부 불이행시)
     - 신고불이행 :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 납부불이행 :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10,000분의 3)
     -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을 착오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보통
징수방법으로 고지 하기전까지 수정신고납부를 하면 가산세
     배제

 ○ 신고 및 납부방법

    ① 인터넷 신고납부 
             - 서울시ETAX시스템(
http://etax.seoul.go.kr) 접속
                ->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선택하여 신고 후 납부
    ② 관할구청방문 OCR고지서 발급 후 금융기관 납부

        ③ 수기고지서 작성 후 금융기관 납부

 ○ 납부 장소 : 서울시내 소재 금융기관
                                  (서울시 이외의 지역은 우리은행, 우체국에서만 납부)

  ○ 납세상담 : 중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담당 
                             ( 연락처 : 3396 - 5232~4, , 3396 - 5235~7 )
                             ( 팩  스 : 3396 - 4326 )

첨부

중구_지방소득세_납부서2013.hwp 바로보기

중구_지방소득세_신고서2013.hwp 바로보기

중구_지방소득세_안분내역표201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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