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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알림(개정 2013. 3. 9)
분류 담당부서 주택과
작성자 김상원 작성일 2013-03-20
조회 3,400

1.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됨(2013. 1. 9)에 따라 주택법 제44조제1항 및 시행령 부칙(24307호) 제6조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시행(2013. 1. 9)후 4개월이 경과하는날(2013. 5. 9)까지 개정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에 적합하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한 때에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유의 사항

- 관리규약 개정안의 내용(관리규약 개정의 목적, 종정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공동주택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합니다.(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제3항)

- 관리규약 개정안의 내용이 공동주택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별 첨 :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2. 신구대비표             

첨부

서울시 준칙(2013.3.9-최종).hwp 바로보기

준칙 별표등 신구대비표(최종).hwp 바로보기

준칙개정안 신구대비표(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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