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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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작성자 | 손기문 | 작성일 | 2013-03-06 |
조회 | 4,687 |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비스코토 베어디 초콜릿향 비스킷[과자] 나. 수입일자 및 유통기한 : 2013.04.20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수 초과(기준 10000이하/검출 40,000)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자 : 수입원(동주실업) 바. 영업자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56-2번지 - 연락처 : 053-633-6893, 010-2510-6893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위생과(☏ 053-668-2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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