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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ED]건축물의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계획
분류 담당부서 건축과
작성자 최승영 작성일 2013-03-05
조회 4,209

 

건축물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계획

    우리구에서는 CPTED(건축물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공용건축물의 건축,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 인ㆍ허가시 아래와 같이 적극 반영하고자 함.

  □ 관련계획 : "붙임" 건축물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계획 참조 

 □ 관련근거 :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국토해양부 시달)

  □ 적용대상 : 중구에서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

  □ 적용방법 :

    1) 공용건축물 : 공공청사, 주차장 및 노유자시설 등 설계시

                   [셉테드(CPTED)] 반영

    2) 심의대상 건축물 : 건축위원회 심의시 [셉테드(CPTED)]

                        반영여부 검토

       ※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시

          [셉테드(CPTED)] 반영 체크리스트(Check List) 제출

    3) 일반건축물 : 건축허가 신청시

                  [셉테드(CPTED)] 적극 권장 및 반영 유도

 

붙 임 : 1. 건축물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계획

        2.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셉테드(CPTED)]

    3. [셉테드(CPTED)] 반영여부 체크리스트(Check List) 1부. 끝.

첨부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hwp 바로보기

건축물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계획(홈페이지게시용).hwp 바로보기

셉테드(CPTED) 가이드라인 적용여부 체크리스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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