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ED]건축물의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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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건축과 | |
작성자 | 최승영 | 작성일 | 2013-03-05 |
조회 | 4,209 | ||
건축물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계획 □ 관련근거 :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국토해양부 시달) 1) 공용건축물 : 공공청사, 주차장 및 노유자시설 등 설계시 [셉테드(CPTED)] 반영 2) 심의대상 건축물 : 건축위원회 심의시 [셉테드(CPTED)] 반영여부 검토 ※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시 [셉테드(CPTED)] 반영 체크리스트(Check List) 제출 3) 일반건축물 : 건축허가 신청시 [셉테드(CPTED)] 적극 권장 및 반영 유도 붙 임 : 1. 건축물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계획 2.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셉테드(CPTED)] 3. [셉테드(CPTED)] 반영여부 체크리스트(Check List)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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