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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기관 고시 및 보수교육 등록 안내
분류 담당부서
작성자 조상미 작성일 2013-02-28
조회 3,220

1. 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4조의2(청소년지도사의 보수교육)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

 

2.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기관이 붙임과

 

    같이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보수교육 대상 기관>

1) 청소년수련시설,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2)청소년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가입단체, 여성가족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법인

 

3. 또한, ‘붙임’ 보수교육 안내문을 참조하여보수교육대상기관 및 대상자 등록을 하셔서 교육 미 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대상기관 및 대상자 등록기한 : 2013.2.28까지

 

붙임 : 1.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기관 고시 1부.

          2.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록 안내문 1부. 끝.

 

첨부

(게시용)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록 안내문.hwp 바로보기

(게시용)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대상기관 고시(2013-8).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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