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공지사항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프린트
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제도 시행 안내
분류 담당부서 건축과
작성자 김태하 작성일 2013-02-27
조회 3,246

<건축물에너지 소비증명제도 안내>
에너지소비 증명제도는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시행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정(2012.2.22)에 따라 ’13. 2.23일부터 서울지역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내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 등을 표시한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에너지소비 증명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중개업자는 건축물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평가서의 첨부 및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홈페이지(greentogether.go.kr) 및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제도.hwp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어르신 시린이 불소도포로 예방하세요!
다음글 서울한양도성 해설사 양성교육 대상자 모집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