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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난임부부지원사업(체외수정시술비) 지원 확대
분류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작성자 유정원 작성일 2013-02-25
조회 5,100

 

 

 

 

 

 << 2013년 난임부부지원사업(체외수정시술비) 지원확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일부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연 중

▶ 신청자격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자

 * 법적 혼인상태 난임부부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인공수정시술 : 1인 최대 3회 지원 /1회지원한도액 50만원

 * 체외수정시술 : 1인 최대 4회 지원 /1회 지원한도액 180만원

 * 13년 변경내용 : 체외수정시술비지원 4회차 100만원⇒180만원 지원

                                단, 기초생활수급자는1 ~ 4회차 300만원

▶ 시술비 청구 : 시술 완료(임신확인) 후 1개월 이내에 난임시술확인서 등

                            구비서류 첨부하여 보건소에 청구

 * 체외수정 : 시술병원에서 청구

 * 인공수정 : 시술대상자가 청구

▶ 신청장소 : 중구보건소 4층 건강관리과 지역보건팀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중구보건소 건강관리과 3396-6353

 

첨부

2013년_난임부부시술비지원안내.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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