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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분류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작성자 정현정 작성일 2024-02-27
조회 368
2024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고

< 사업별 서류 제출 문의처 >
사업명 제출처 전화번호
도축·가공시설현대화 축산유통팀 044-201-2318, 2323
도축·가공업체 운영자금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축산경영과 044-201-2340, 2341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계란등급시설 운영자금 044-201-2338, 2339

붙임 2024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지원 시행지침 1부. 끝.
첨부

★ 2024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 시행지침(안) 1부.pdf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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