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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설업 교육 안내
분류 안전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작성자 서은영 작성일 2024-02-08
조회 726
건설업 신규등록자 중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과태료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2024년 건설업 신규교육대상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건설업의 교육) 제1항 의거 신규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1) 신규등록건설업자(의무사항/대표이사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이 받아야 함.)
  2) 영업정지건설업자(임의사항)
2. 교육기한 : 건설업을 신규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 교육혜택
   1) 교육이수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에 따른 영업정지시 최대 15일
   2) 대표이사는 15일, 등기임원 최대3인은 5일 감경 

붙임  대한전문건설협회 2024년 건설업 교육 안내 협조 요청 공문

 
첨부

2024년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안내.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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