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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1.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분류 세무 담당부서 세무1과
작성자 이은미 작성일 2022-08-03
조회 1,967
서울특별시중구 공고 제2022 - 569호
 
2022.6.1.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2022. 1. 1.~ 5. 31.기간 중 토지분할ㆍ합병 및 건물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하여 2022. 6. 1.기준으로 조사한 개별주택가격(안)을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8. 5.

□ 열 람
- 기 간 : 2022년 8월 4일 ~ 8월 24일
- 장 소 : 구청 세무1과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
- 열람내용 : 2022.6.1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안)

 
□ 의견제출
- 기 간 : 2022년 8월 4일 ~ 8월 24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다르거나 관련 표준주택의
  가격 및 인근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아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2022.1.1.~5.31.사이에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한함
- 제출방법 : 세무1과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후 민원실 및 구청 세무1과로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회신

 
문의처 : 세무1과 과표팀[☎ : (02)3396 - 5152 ∼ 4]



(별지 제1호)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2022.6.1.기준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오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22년 8월 9일 ∼ 8월 29일
- 장 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 및 방문 열람
  ※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가능
 
- 내 용 : 2022.6.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 의견제출
- 기 간 : 2022년 8월 9일 ∼ 8월 29일
 
- 제출사항 : 2022년 6월 1일자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수준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비교하여 가격 불균형이
                심한 경우 구체적인 조정사유와 조정가격 등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 제출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 또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의견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에서 내려 받기 가능)에
                 기재하여 우편ㆍ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22년 9월 29일 개별통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을 통하여 회신
 
※ 의견제출인은 2022년 10월 7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첨부

2022.6.1.기준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안내(홍보전산과,동사무소).hwp 바로보기

관련서식_주택가격(안) 의견제출서 및 개인정보동의서.hwp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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