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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반협동조합 경영공시 안내
분류 경제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작성자 임지훈 작성일 2018-02-23
조회 153



  2018년 일반협동조합 경영공시 안내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 협동조합 운영상의 투명성 확보와 조합원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 공시대상 :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총액이 30억원 이상인 일반협동조합

공시시기 : 2018. 3. 31.까지(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정관에 회계연도를 매년 '1.1.부터 12.31.까지'로 규정하기 때문

공시방법 :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에 공시(※ 서울시 소재 협동조합의 경우)

※ 홈페이지 메뉴 :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 ⇒ 경제분야 ⇒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
협동조합 ⇒  일반협동조합 경영공시
(바로가기 ☞ http://economy.seoul.go.kr/archives/78791)

 ■ 공시내용
  가. 정관, 규약 또는 규정
  나. 사업결산 보고서
  다.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라. 사업결과 보고서

※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이 경영공시를 게을리(미공시,지연,부실 공시 등) 한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119조(과태료) 제③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문 의 :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Tel.02-3396-5698)

첨부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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