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에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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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담당자 | 이정현 | 작성일 | 2009-10-23 |
조회수 | 2,150 | ||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 임 :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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