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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탭 콘텐츠 목록

2024년 5월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사전예고
서울시는 2024.5.2.(목)부터 「5월 식품접객업소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영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환기시키고, 영업주의 자율적 위생관리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서울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업소 관계자분께서는 영업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기회임을 감안하여, 방문하는 지도 요원의 활동에 적 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도기간 : 2024.5.2.(목) ~ 5.13.(월) *기간 내 5일간 시행 ○ 지도대상: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 50㎡ 이하 업소 (단, 주류전문업소인 소주방, 호프 등은 제외) ○ 지도요원 :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농수산물명예감시원) ○ 지도방법: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2인1조)이 대상업소 방문하여 지도 ○ 지도사항 : 업소의 식품위생법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준수여부 ①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②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③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기타 지도.권고사항 등 ○ 지도 과정에서 위반이 있을 경우, 적발된 날로부터 5일간 자체 시정 ○ 확인점검 : 시정기한 종료 후 관할 자치구에서 시정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 2024.04.26
2024년 중구 자전거무상수리 시행안내
'2024년 중구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 사업'이 시행됩니다. 운영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시고 자전거 무상수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타기 전에 자전거 점검 및 수리를 받으시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세요!   [중구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  ㅁ 운영기 간 :  2024.5.2 ~ 11.26 (7,8월 하계휴가기간 제외)  ㅁ 운영시간 : 주4회(화,수,목,금요일) 10:00~17:00                          (수리시간을 고려하여 늦어도 16:30까지 방문)  ㅁ 위        치 : 각 동별 지정장소      ※ 위치 및 일정은 기상 상황, 현장여건 등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니 반드시 사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변동사항 등) 참조  ㅁ 사업내용 : 자전거 무상수리(타이어펑크,기어,체인,오일 보충 등) 및 부품의 경우 원가 비용으로 저렴하게 교체     ※ 부품 교체 비용은 반드시 현장에서 현금 제만 가능  ㅁ 문 의 : 중구청 교통행정과 담당 이용주(02-3396-6214) 붙임 :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 위치 및 일정 1부. 2024.04.25
2024 정동야행 사진공모전 최종수상자 발표
2024.04.25

보도자료 탭 콘텐츠 목록

중구, 6월까지 관내 95개소 집중안전점검 실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구민과 함께 해요 중구, 6월까지 관내 95개소 집중안전점검 실시 서울 중구가 오는 6월 21일까지 관내 안전취약시설 95개소를 대상으로 「대한민국안전대(大)전환 2024년 중구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전통시장이 많다는 지역 특성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3개 지구를 선정해 지난 24일부터 중부소방서, 전기·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에도 나섰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범정부적으로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다.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21개소)·경로당 및 복지관(11개소)·공동주택(9개소)·건설현장(11개소)·문화재(2개소) 등 총 95개소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점검한 시설은 가급적 제외해 중복점검을 방지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최대한 높인다.  특히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남대문시장·목조 가구 상가 밀집 지역·인쇄 작업장 지역’ 3개 지구를 지정했다. 지난 24일부터 3일간 중부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소방·전기·가스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화재 취약 요인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폈다.  민·관 합동점검반이 시설별 안전 점검 가이드와 첨단 장비를 적극 활용해 정확하게 점검한다. 현장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들이 직접 시설점검을 요청하는 ‘점검시설 주민신청제’도 5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한다. 동네에 숨어있는 위험 요소는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제일 알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나 안전신문고에서 받는다. 생활 속에서 손쉽게 자체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율안전점검표도 배부한다. 가정용·다중이용시설용을 각각 준비해 활용성을 높였다.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자체 점검을 통해 일상에서부터 안전을 챙기는 문화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집중점검기간 동안 관내 안전취약시설, 위험 요인을 꼼꼼히 살펴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4.26
중구, 매주 목요일 고혈압·당뇨 건강교실 운영
마라탕후루 즐겨 먹는다면 한 번쯤은 들러 보세요 중구, 매주 목요일 고혈압·당뇨 건강교실 운영 서울 중구가 구민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고혈압·당뇨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중구보건소 5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1·3주에는 고혈압 건강 교실이, 2·4주에는 당뇨 교실이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올바른 혈압·혈당 측정법 △고혈압·당뇨병 질환 정보 △올바른 식습관 만들기 △일상 속 운동 방법 △계절별 만성질환 관리 방법과 주의사항 △심근경색·협심증·뇌졸중 등 합병증 조기 증상 인지 및 대처법 △건강 상담 등이다. 서울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소속의 전문 강사(간호사, 영양사, 운동사)와 함께 맞춤형 교육과 실습을 병행한다. 각 교육 별로 3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중복참여도 가능하다. 신청은 중구건강관리센터(보건소 1층)에 방문하거나 유선(☏02-3396-6478, 6336~8)으로 하면 된다. 구는 작년에도 고혈압·당뇨 교실을 운영했다. 총 62회 진행됐고 1,247명이 참여하며 호응을 얻었다. 교육을 수강했던 한 어르신은 “고혈압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들을 때마다 새롭다. 매주 교육을 해주니까 내 병에 대해 잘 알 수 있어서 좋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고혈압과 당뇨는 암 다음으로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는 심뇌혈관질환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엔 마라탕후루 등 맵고 달고 짠 음식이 유행하며 2030세대의 젊은 당뇨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젊은 당뇨병 환자는 고령 환자보다 질환을 앓는 기간이 길어 뇌혈관 질환 등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다. 하지만 초기에는 무증상이거나 인지하기 쉽지 않아 조기 발견이 어려우므로 질환에 대해 바로 알고, 생활에서 예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중구보건소 건강관리센터에서는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을 통해 혈압·혈당·콜레스테롤·BMI 등 만성질환의 위험인자에 대한 무료 검진 및 지속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의약과에서 받는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구민들이 고혈압과 당뇨에 대해 잘 알고 예방해 건강한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4.26
김길성 중구청장, 월 1회 주민과 영상통화한다
‘중구청장의 시시콜콜 데이트’ ....김길성 중구청장, 월 1회 주민과 영상통화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복지’는 무엇인가요?”  24일(수) 오후 2시 구청장실에서 진행된 <중구청장의 시시콜콜(callcall) 데이트>에서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이승수 학생이 영상통화로 질문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주민의 마음을 읽고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한다”라며, 중구의 출산양육 지원제도, 어르신 교통비 지원, 일자리 정책, 복지사각지대 신고 포상금 제도, 1인가구 지원 등을 소개했다.  소공동에 사는 이형화씨는 영상통화에서 “정동길에서 유모차를 밀 때 턱이 높아 불편하니 이를 낮춰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구청장은 “6월부터 정동길에 보도 평탄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답하며 보행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청구동에 거주하는 김종만씨는 “혼자 사시는 95세 어머니 댁에 어제 구청에서 에어컨을 달아줬다”며 세심한 배려에 고마움을 표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이날 통화를 시작으로 매월 넷째 주 수요일마다 주민 4~5명과 영상으로 만난다. <구청장 소통 문자폰>에 남긴 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평소 구정에 대해 느낀 점, 생활의 불편한 점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눌 예정이다. 주민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며 형식적인 답변에서 벗어나 깊이 있는 소통으로 주민의 일상에 다가가겠다는 취지다.  구청장 소통 문자폰(이하 소통폰)은 김길성 중구청장이 구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를 ‘구민과의 소통’에 두고 추진한 공약사업이다. 구민들이 구청장 소통 문자로 민원을 제기하면 3일 이내 구청장이 직접 답변해 준다.  소통폰 개통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은 총 3,921건에 이른다. 도로파손이나 청소 등 생활형 민원부터 남산 고도제한 완화 등 정책사업까지 다양하게 접수됐고 평균 2.7일 이내 100% 답변을 마쳤다.  특히 민원 처리에 대한 감사 및 안부 인사와 응원의 메시지가 늘며 단순 민원 서비스를 넘어 구민과의 쌍방향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중구는 주민과의 소통 접점을 늘리고, 채널도 다각화하고 있다. 매주 화, 목요일 15개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구청장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화목한 데이트’가 진행 중이다. 현장에서 최대한 많은 주민을 만나 일상의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피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주민들과의 영상통화에서 “평소 길에서 마주칠 수 없었던 각계각층의 주민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며, “제안 주신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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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간판 도로변상금 체납자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N
돌출간판 도로변상금 체납자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도로법」제72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른 돌출간판 도로변상금 체납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 04. 26.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제 목 : 돌출간판 도로변상금 체납자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분내용 : 돌출간판 도로변상금 부과 독촉고지 3. 처분근거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8조(점용료등의가산금및독촉) ○「지방세징수법」제32조(독촉과 최고) 4. 공고기간 및 이의신청기간 : 2024. 04. 26. ~ 2024. 05. 10. 서면제출 5. 공시송달 대상자 : 따로붙임 참고(전*숙 외 402명) 6. 공고장소 : 서울시 중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문 의 처 : 서울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02-3396-5973)   ※ 위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중구청 도시디자인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 농·수협 및 우체국, 인터넷(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 등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재산압류 및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4.04.27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3.1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19호(2014.3.27.) 및 제2023-471호(2023.10.26.)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120호(2020.9.16.)로 사업시행계획인가(5-1구역),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72호(2021.6.2.)로 사업시행계획인가(5-3구역)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관계서류 공람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04.26
주차장법 위반 원상회복 명령 및 위반건축물 등재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476호  주차장법 제19조의4를 위반하여 적발된 건축물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 및 건축법 제7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 및 위반건축물 등재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거소)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공고내용 1. 제 목 : 주차장법 위반사항 원상회복명령 및 위반건축물 등재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대 상 : 이*분 외 3인(주차장 용도변경, 기능미유지) 3. 공 고 기 간 : 2024. 4. 29. ~ 2024. 5. 13. 4. 의견진술기한 : 2022. 4. 29. ~ 2024. 5. 13. 5. 공 고 방 법 : 서울특별시 중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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