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명 |
생활보조수당 지급신청서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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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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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주민센터, 구청(복지정책과)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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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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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신청 후 매월 25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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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대상자 신청 - 대상자 확인 - 대상자 결정 - 생활보조수당(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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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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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신청서 2.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등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3.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4.소득인정액 증빙자료(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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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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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서울시 생활보조수당 지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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