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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신규 이륜자동차와 사용 폐지된 이륜 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 기본서류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본서류 안내:구분,필요서류,수수료 안내
    구분 필요서류 수수료
    개인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차주 신분증 사본, 차주 도장날인 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미성년자(만20세미만)의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도장
    • 취득세
      • 120cc미만 과세표준액의 2% (50cc미만 면제)
      • 125cc이상 과세표준액의 5% (과표 50만원미만은 면제)
      • 수입인지 : 3,000원
      • 번호판대금 : 2,800원
    개인 사업자
    • 본 인 : 신분증
    • 대리인 : 차주 신분증 사본, 차주 도장날인 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대표자 명의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 날인 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명의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방문자 신분증
  • 추가 구비서류 및 업무 처리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추가 구비서류 및 업무 처리 안내:국내제작 이륜자동차 신규등록,수입이륜자동차 신규등록,개별수입 이륜자동차 신규등록 포함
    국내제작 이륜자동차 신규등록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기본공통 서류
    • 이륜자동차 제작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수입이륜자동차 신규등록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기본공통 서류
    • 이륜자동차 제작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소음인증서
    개별수입 이륜자동차 신규등록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기본공통 서류
    • 이륜자동차 제작증 또는 수입자발행 양도증명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소음인증서
  • 사용신고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용신고 안내:사용본거지(주소) 및 상호가 변경된 경우,이륜자동차 상속 및 증여로 인한 변경,이륜자동차 번호 변경(번호판 훼손, 분실, 도난, 전입의 경우) 포함
    사용본거지 (주소) 및 상호가 변경된 경우
    • 신고기간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본 공통서류
        •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륜차 소유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협의서에 서명 날인(가족관계에 등록되어 있는 가족)
        • 상속포기인의 신분증 사본
        • 상속자명의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증여일 경우 공증서류
        • 취득세 및 수입인지
    이륜자동차 상속 및 증여로 인한 변경
    • 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기본 공통서류
        •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륜차 소유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협의서에 서명 날인(가족관계에 등록되어 있는 가족)
        • 상속포기인의 신분증 사본
        • 상속자명의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증여일 경우 공증서류
        • 취득세 및 수입인지
    이륜자동차 번호 변경
    (번호판 훼손, 분실, 도난, 전입의 경우)
    • 신고기간
      • 기본 공통서류
        •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
        • 기본 공통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
        • 경찰서, 지구대해서 발행한 도난,분실신고 확인서
        • (서류에 이륜차 번호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 번호판 대금 2,800원, 124cc이상 등록세15,000원
  •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01조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02-3396-6239

최종수정일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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