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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는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조상땅 찾기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조상땅 찾기 : 구분, 방문신청, 인터넷신청 포함
구분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신청자격
  • 상속인 또는 대리인
    • - 대리인 : 민법의 법정대리인 (민법 제5조) 및 상속인으로 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 법인이나 기타단체 등은 조상땅찾기 대상이 아닌 내토지찾기 대상임
  • 상속인(1순위)
    • - 기본증명서와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 및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2008년 이후 사망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신청 시기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사망일자명시)된 이후
  •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 (사망일자 명시)된 이후
신청 구비서류
  • 공통 서류: 신청서, 신분증
  •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2008년 이전 사망: 조회 대상자의 사망일자가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 사망자 기본증명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정보 시스템에서 전자파일(PDF)로 발급받은 조회대상자(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처리 기간
  • 즉시
  • 3일
수수료 무료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02-3396-5922

최종수정일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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