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분야별민원

변경등록

  • 빠른민원
  • 분야별민원
  • 자동차/주차
  • 자동차민원안내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자동차등록증 원부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내용을 기한내에 신청하여 등록하는 것입니다.
  • 변경등록대상
    • (법인)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상호, 사용본거지
    • 시도간 전입시 자동차 등록번호(지역번호판->전국번호판)
  • 구비서류
변경등록 구비서류 안내:공통, 추가 목록 포함
공통
  •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추가
  • 법인
    • 법인인감증명
    •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 (말소사항 포함) 법인등기부 등본
  • 수수료
    • 변경등록비용 증지수수료 : 1,300원, 변경등록세 : 15,000원
    • 자동차 등록번호판대금 : 일반형 6,800원, 대형 8,200원
  • 신고기한 : 30일이내
  • 과태료
    • 변경등록 위반 과태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2만원,
    • 자동차 등록번호판대금 : 일반형 6,800원, 대형 8,200원
  • 등록번호판 재발급 : 분실,훼손의 경우
등록번호판 재발급 안내: 구비서류, 추가서류 목록 포함
구비서류
  • 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 개인 : 차주 신분증 사본, 도장날인 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날인 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서류
  • 분실
    • 분실신고 접수확인서 - 경찰서,지구대에서 발급
  • 훼손
    • 구청에서 수령을 원할 경우 제작된 번호판 수령일에 구 번호판(앞·뒤 2개) 회수
    • 제작소에서 수령 시 제작소에 구 번호판(앞·뒤 2개) 회수
      ※ 번호판 재교부 접수증 교부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02-3396-6237

최종수정일 : 2023-04-13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