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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 등록원부에 그 소유권의 변동 사항을 기재하는 등록으로서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 신청하는 등록업무입니다.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제출서류 안내:구비서류, 수수료, 유의사항 포함
기본서류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사본제출도 무관)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법인, 개인 공통)(※ 양수인 인적사항 기재)
  • 양도증명서(양도인란 도장날인: 법인인 경우 인감날인)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명의로 가입)
  • 양도·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 개인의 경우 양도·양수인 방문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불필요
  • 대리인 방문시(방문인 신분증, 양수인 신분증 사본, 도장날인된 위임장)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날인된 위임장
추가서류
  • 소유자가 2인 이상의 공동명의 등록인 경우
    • 소유권 지분율이 모두 동일한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 조서(도장날인)
    •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 조서(도장날인),각 신분증사본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포함),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법원에서 발행한 낙찰허가 결정서(원본)
    •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또는 영수증
    • 이전등록 촉탁서 공문
    • 법원가압류와 저당이 있는 경우는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소유권이전등록 촉탁서 공문
    • 경락대금완납 증명서
    •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말소등록된 권리내역
    • 매각결정서 및 등록청구서
  •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 실종자의 경우 법원의 실종선고 판결문 원본
    • 상속동의서 및 상속포기자 신분증 사본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이 균등하게 분할되므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1명의 상속인에게 상속할 때에는 상속이전 할 상속인을 정하고 다른 상속권자는 자동차 소유권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함.
      •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속동의서를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공정증서를 첨부
    • 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에 있는 친권자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에 후견인지정(가정법원)
    • 상속순위(민법제1000조)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의 방계혈족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대리지정)의 순위로 상속)
  • 양도인 신청(강제이전)
    • 양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 양도증명서가 없는 경우 법원의 소유권확정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 양수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방문자 신분증
  •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 기본서류
      •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등의 증명서, 주민등록
        ※ 장애인등급별 혜택
        장애인등급별 혜택 안내:장애등급, 혜택 포함
        장애등급 혜택
        • · 일발장애1급∼3급
        • · 시각장애1급∼4급
        •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1급∼7급
        •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장애등급해당자
        •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 취득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 한함)
        • · 자동차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 한함)
        • ·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면제
        • · 일발장애4급∼6급
        • · 시각장애5급∼6급
        • ·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면제
  • 소유자가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서
    • 직인증명서
    • 소속증명서
    • 고유번호증
    • 정관 및 회의록 및 대표자 인감증명서
  • 소유자가 사단(단체)인 경우
    • 사단(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및 총회 회의록
    • 자동차구입 결정에 대한 서면결의서(정관에 정한 임원의 도장을 날인)
    • 고유번호증 또는 해당 관청에서 발급한 단체등록인가서
    • 대표자 인감증명서
  • 소유자가 교육기관인 경우
    • 공립학교:정수배정승인 공문, 고유번호증
    • 사립학교 : 학교설립인가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고유번호증
    •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시설신고필증)
  • 차량이 구급차인 경우
    • 응급환자이송업자 : 응급환자이송허가증 사본
    • 의원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사본
    • 병원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 영업용 차량인 경우
    • 대폐차 : 사업계획변경(대·폐차)신고수리 문서
    • 증차 : 사업계획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
    • 신규 : 운송사업예비허가증 또는 운송사업허가 공문
    • 양도양수 :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공문
  • 2.5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제주도관할 차량인 경우
    • 2.5톤이상의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아래 제주도 관할 차량은 등록 시 자가용 화물자동차사용신고 및 차고지신고를 하여 함.
  •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날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 수수료 및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 증지 : 서울시내 차량 1,000원, 타 시·도 차량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및 공채매입 금액은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고기간
    • ※ 범칙금 : 신고기간 경과후 10일이내 10만원,10일초과 이후 1일초과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50만원까지 부과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안내:구분, 처리 기한 포함
구분 처리 기한
매매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단, 2013년 12월19일 이전 사망자는 3개월 이내
  • 이전등록문의 : 02-3396-6233
  • 세금문의 : 02-3396-5216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02-3396-6237

최종수정일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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