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분야별민원

저당등록

  • 빠른민원
  • 분야별민원
  • 자동차/주차
  • 자동차민원안내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 및 말소 업무입니다.
  • 저당권 설정
    • 저당권설정신청서
    • 저당권설정계약서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자동차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사본)
    • 채무자 인감증명서(자동차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
    • 공동저당의 경우 목록(차량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사용본거지 기재)
    • 위임장(계약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자가 오실 경우, 위임장 필요 없음.
    • 수수료 : 설정금액의 4/1000, 등록면허세 : 설정금액의 2/1000
  • 저당권 말소

    ※ 저당권자(채권자, 리스회사, 캐피탈 등), 저당권설정자(차주)

    • 저당권말소신청서
    • 저당권해지증서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 공동저당의 경우 목록
    • 위임장(저당권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 수수료 : 대당1,000원, 등록면허세 : 대당15,000원
  • 저당권 이전
    • 저당권이전신청서
    • 피담보채권 양도증명서
    • 구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 채무자에게 통지한 내용증명 또는 배달증명
    • 위임장(구 저당권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 수수료 : 설정금액의 4/1000, 등록면허세 : 대당15,000원
  • 저당권 변경
    • 저당권변경신청서
    • 저당권변경계약서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자동차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첨부)
    • 위임장(자동차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 수수료 : 대당1,000원, 등록면허세 : 대당15,000원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02-3396-6237

최종수정일 : 2022-07-04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