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분야별민원

말소등록

  • 빠른민원
  • 분야별민원
  • 자동차/주차
  • 자동차민원안내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자동차의 폐차, 도난, 차령초과, 수출 등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 소유권의 증명을 소멸시키기 위함입니다.
  • 수수료
    • 수수료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 1,100원
  • 구비서류
말소등록 구비서류 안내:공통, 폐차말소, 차령초과 말소, 수출말소, 도난말소 목록 포함
공통
  •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번호판2개
  •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 소유자 신분증사본, 도장날인된 위임장
    ※모든 저당,가처분,압류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
폐차말소
  • 폐차인수증명서 원본
차령초과 말소
  • 폐차입고증명서 원본
수출말소
  • 수출예정증명서
  • 수출업체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출업체 대표자 미방문시 수출업체의 인감증명서, 인감날인된 위임장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도난 말소
  • 도난신고확인서
  • 말소등록기한 : 말소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 과태료 : 말소등록기한 경과후 10일까지 5만원, 이후 1일초과시 1만원씩 최고 50만원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02-3396-6237

최종수정일 : 2023-04-13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