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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민원 안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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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개인,법인)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부동산정보과)
    • 신청서1부,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1부, 여권용사진1매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으로 증명하는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등)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시 제외)
    • 공증서류 및 증명서류 1부(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 한함)
  • 수수료 : 30,000원(법인), 20.000원(개인)
  • 손해배상책임 보장 설정
  • 업무개시 전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이나 공탁을 하여야 함.
    • 법인 : 4억원이상, 개인 : 2억원 이상
  • 등록증교부 준비사항 : 등록인장, 면허세 27000원(시중은행 납부)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청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부동산정보과)
    • 신청서1부, 중개사무소등록증, 여권용사진1매 (등록증 재교부시)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으로 증명하는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등)
  • 수수료 : 800원(등록증 재교부시)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신청서1부, 여권용사진1매(등록증 재교부시)
  • 수수료 : 800원(등록증 재교부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고용,해고)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사본, 소속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1부
  • 수수료 : 없음

외국인 부동산취득 신고 및 계속보유 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취득신고 : 증여계약서,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매(경락결정서),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확정판결문, 법인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계속보유 :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02-3396-5913

최종수정일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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