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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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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이란?
지방세환급금은 납부하신 세금 중 소유권이전, 착오납부, 소득세환급 등의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세금을 다시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청구방법

  • 계좌이체로 수령 : 과오납환급 담당에게 전화로 신청
    • 담당자 : 세무1과(02-3396-5104,5106)
    • 환급 받으실 본인명의의 계좌, 은행명,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계좌 입금해 드립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 (http://etax.seoul.go.kr) 바로가기
    • 서울시 ETAX에 접속하여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를 통해 환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현금으로 수령 :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은행에서 수령
    • 본인(법인의 대표자 포함) : 신분증과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
    • 대리인(양수인) : 대리인 신분증, 세입과오납금 지급통지서,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서(양도인의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요), 양도인의 신분증사본 첨부
    • 법인의 경우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양도신청서에 인감 날인)

환급금 기부제도

지방세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법정기부처나 지정기부처에 양도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부방법
    • 환급금지급통지서나 수령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기부동의서에 서명 후 회신봉투에 넣어 발송
    • 서울시 이텍스(http://etax.seoul.go.kr) 또는 위텍스(http://www.wetax.go.kr)에 서 기부신청

    ※ 환급금 기부 시 어려운 이웃을 도우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구는 납세자께서 기부처를 특정하지 않을 경우, 기부하신 환급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환급금 사전등록제도

지방세환급금 수령계좌를 사전에 신청하여 지방세 환급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환급금 사전등록시
    •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구청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환급금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도 환급금을 즉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이 소액이라 지급 요청을 포기한 건까지 바로바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신청방법
    • 단 한번만 구청에 방문하셔서 ‘환급계좌 개설신고서’를 작성
    • 인터넷 서울시 이텍스 또는 위텍스에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신청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 포함), 신청인 통장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 세무1과 02-3396-5104,5106

최종수정일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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