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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변경등록

변경등록

  • 주소변경 (동일 시·도내인 경우)
    • -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때에 변경(주소)등록 신청한 것으로 봄
    • -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당해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아닌 경우에는 동일시·도내에서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함
      ·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사용본거지로 한 경우
      ·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
  • 상호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등록번호 ) 변경 : 기준 등기부등본기재일, 재외국민등록일
  • 주소변경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
    • -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 및 봉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신청시)
      ※ 전국번호판의 경우 변경신고 제외(개인의 경우)
    • - 등록기간 :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 (기간경과시 과태료부과)
    • - 등록비용
      수수료 : 수입증지 1,300원
      자동차번호판 대금 : 7,600원
    • - 신청양식 : 시·도간 변경등록신청서
    • - 2004.1.2이후 최초로 시·도간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함 : 등록번호변경 및 새등록번호판(전국번호판) 교부
  • 변경등록(주소변경) 신고 대상
    • - 영업용 차량 (개인택시,개별화물,개인용달)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신분증
    • - 법인소유차량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등록 대상
    • - 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 - 시.도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자동차운수사업용)
    • - 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이를 변경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아래의 경우
      번호끝자리 짝수·홀수를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차량 2대 소유자
      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서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시·도간의 변경 또는 명의이전 등록시 소유자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변경등록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 - 변경등록 신청기간 :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 (등록령 제22조제1항)
    • - 과태료의 처분기준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만원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 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최고금액 : 30만원
      등록관련문의 : 3396-6237,6233

등록번호 변경

  • 분실 또는 도난 교체
    • - 분실(도난)신고확인서 - 관할 경찰서 발행
    • - 자동차등록증
    • - 남아있는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 - 신분증 (대리신청시 소유자(법인)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 자동차등록번호 변경됨
    • - 수수료 : 번호판대금 7,600원 (분실시 등록세7,500원 및 증지대 1,300원)
  • 2대이상 자동차 소유자 등록번호 끝자리 변경
    • - 대상 : 등록번호 같은 또는 끝자리 숫자의 짝수·홀수 변경
    • -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 2매 및 봉인
      신분증 (대리신청시 소유자(법인)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신청양식 : 변경등록신청서

    등록관련문의 : 3396-6239

봉인 재교부

  • 구비서류
    • - 자동차등록증
    • - 신분증 (대리신청시 소유자의 위임장)
  • 봉인대금 : 1,100원
  • 신청양식 : 등록번호판등 재교부신청서

    등록관련문의 : 3396-6239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 구비서류
    • - 자동차등록증
    • - 주민등록증상 가족은 소유자의 위임장,의료보험카드,대리인 신분증
    • -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법인은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발급대상 : 서울시 등록차량
  • 수수료 : 700원
  • 신청양식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

    등록관련문의 : 3396-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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