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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폐업소상공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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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소상공인 지원 안내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소상공인 중 아래 지원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50만원(폐업사업체 대표자에게 지급)  ※ 중구민 50만원 추가 지원

  • 중구민 기준 : 사업공고일 ~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중구에 주소를 둔 자(※사업공고당일 및 신청당일 포함)
  • 1인 다수 사업체의 경우
    • 폐업사업체 소재지 관할 구청에 각각 신청 가능하나, 중구 내 폐업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1개소만 지원(※1인 1회 지급 원칙)
  • 1개의 사업장에 대표자가 여러명(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 신청·지원
    단, 공동대표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1인만 수령 가능

지원요건

  • 소상공인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해당[붙임1참조]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억~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20년 기준 5~10인 미만(광업·제조·건설·운수: 10인 미만, 그 외: 5인 미만)
  • 폐업시점 : 2020. 3. 22. 이후(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개시일) ~ 사업공고일(2021. 7. 23.) 까지
    • 폐업할 당시 소재지가 중구(폐업상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
    • 신청일 현재 국세청 폐업신고와 구청 영업신고 등의 폐업사실 신고 완료
  • 영업기간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영위(개업일 포함, 폐업일 미포함)
  • 집합금지·영업제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에 따른 집함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관부서명 명단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관부서명
실내체육시설(GX류 등),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겨울스포츠시설 동정부과
노래연습장, 오락실·멀티방, PC방, 영화관, 파티룸, 놀이공원·워터파크,
실내스탠딩공연장, 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 등)
문화관광과
스터디카페, 학원, 교습소, 독서실 교육아동청소년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직업훈련기관 도심산업과
상점·마트·백화점 등 종합소매점(300㎥ 이상) 전통시장과
유흥업소5종(유흥·단란·감성,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목욕장, 숙박시설
보건위생과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의약과

※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 내 입점사업체도 동일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간주

  • 지원제외대상(부정 수급 적발 시 환수 등 조치)
    • 공고일 기준 : 소상공인 기준 미충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폐업 기준일(‘20.3.22.~’21.7.23.) 이외 폐업한자,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신청일 기준 : 국세청에 매출액 미신고한 경우, 방역수칙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기간 : 2021. 7. 26.(월) 10시 ~ 2021. 9. 30.(목) 18시

❖7. 26.(월)~8. 13.(금)까지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신청 운영
<예시 : 홍길동 123123-4567890 → 끝자리가 "0" 금요일 신청가능>

➜ 8.16.(월) 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요일별 신청가능 주민번호 끝자리 정보
요일별 신청가능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 6 2, 7 3, 8 4, 9 5, 0

※ 코로나 4차 대유행 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이오니,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 원칙(※이메일접수·등기우편접수는 본인신청만 가능)
    • (방문접수·이메일접수) 9.30.(목) 18시 신청분 까지 접수
    • (등기우편접수) 9.30.(목) 우편소인분 까지 접수

신청장소

  • 중구청 본관1층 소상공인 현장접수센터
    • (이메일접수)0233965040@junggu.seoul.kr
    • (등기접수)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5층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지원팀(우:04558)

※ 이메일접수 및 등기우편접수는 본인신청만 가능.
이메일접수 및 등기우편접수는 신청전에 중구청 전통시장과(☎.02-3396-504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작성서식 및 구비서류

작성서식 및 구비서류 상세 표
작성서식

구비서류
신청서+개인정보처리동의서+통장사본+신분증+폐업사실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공동대표인 경우)+ 주민등록초본(중구민추가지원신청자)
+매출규모 확인서류+소상공인여부 확인서류

매출규모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방 문 : 중구청 본관 1층 무인발급기 / 관내 세무서 방문

소상공인여부
확인서류
중기부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수령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수령 확인 서류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사이트(재도전장려금.kr) 신청 현황캡쳐본 및 재도전장려금 입금 통장내역 사본
중기부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미수령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대표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 안 됨
상시근로자 없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인터넷발급(정부24), 무인발급기(구청 1층), 건강보험공단 방문
상시근로자 있음
(택 1)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 부과 내역
☞ 건강보험공단 방문 발급만 가능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인터넷 발급(국세청 홈텍스)/세무서 방문 발급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인터넷 발급(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건강보험공단 방문 발급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인터넷 발급(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근로복지공단 방문 발급
  •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서식1) 및 (서식2)에 따라 작성 제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중 택1
  • 폐업사실증명원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방문] 중구청 1층 무인발급기/세무서 방문
  • 가족관계증명서(※공동대표인 경우만 제출, 발급기준을 대표자 기준으로 발급)
    • [인터넷]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 [방 문]중구청 민원여권과, 인근 동주민센터
  • 주민등록초본(※중구민 추가지원 신청자만 제출, 최근 1년간 주소변동 이력 포함 발급)
    • 사업공고일~신청일 현재까지의 주소변동 이력 포함하는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제출
  • 타인계좌수령의 경우 : 계좌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이용/제공동의서(계좌제공인), 타인명의 통장사본, 신용평가보고서 등 신용불량(채무불이행) 관련 증빙 각 1부
  • 대리신청 : 위임장(서식3) 1부, 대표자(수임인)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이의신청 :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업종별 소관부서에 방문 신청

문의처

  • 해당업종여부, 영업신고 등의 폐업사실 신고여부, 행정명령위반여부 등
    •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별 소관부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별 소관부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부서명
실내체육시설(GX류 등),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동정부과
(02-3396-4687)
노래연습장 문화관광과
(02-3396-4604)
오락실·멀티방, 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 등),
PC방, 파티룸, 놀이공원·워터파크,
문화관광과
(02-3396-4632)
실내스탠딩공연장, 영화관 문화관광과
(02-3396-4605)
스터디카페, 학원, 교습소, 독서실 교육아동청소년과
(02-3396-4667)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별 소관부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부서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도심산업과
(02-3396-5076)
직업훈련기관 도심산업과
(02-3396-5684)
상점·마트·백화점 등 종합소매점
(300㎥ 이상)
전통시장과
(02-3396-5062~3)
유흥업소 5종, 홀덤펍, 식당·카페 보건위생과
(02-3396-5653)
이·미용시설, 숙박시설, 목욕장 보건위생과
(02-3396-5643)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의약과
(02-3396-6413)
  • 신청방법 등 그 외 문의 : 중구청 전통시장과(02-3396-5040)

기타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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