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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신희섭 작성일 2019-12-27
조회 1,940
1. 보건위생과-20529(2019.12.06.)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하여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영업장 폐쇄)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다 음 -

가. 공고내용 :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청문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대 상 자 : 배*준외 2건
다. 공고기간 : 2019. 12. 30. ~ 2020. 01. 14.
라. 공고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

doc00907720191226201538.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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