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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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신희섭 | 작성일 | 2019-12-27 |
조회 | 1,940 | ||
1. 보건위생과-20529(2019.12.06.)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하여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영업장 폐쇄)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다 음 - 가. 공고내용 :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청문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대 상 자 : 배*준외 2건 다. 공고기간 : 2019. 12. 30. ~ 2020. 01. 14. 라. 공고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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