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직권말소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신희섭 | 작성일 | 2019-12-27 |
조회 | 1,877 | ||
1. 보건위생과-20275(2019.12.03.)호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및 제6조(영업의 신고등)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영업장 폐쇄) 처분 후 우편물을 등기발송 하였 으나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다 음 - 가. 공고내용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대 상 자 : 오*협외 38건 다. 공고기간 : 2019. 12. 30. ~ 2020. 01. 14.(15일간) 라. 공고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
첨부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
---|---|
다음글 | 2020년 서울창업카페 충무로점 기간제근로자 최종 합격자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