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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2019년 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분류 교통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황병식 작성일 2019-11-28
조회 167
<2019년 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9.12.09.(월) ~ 2019.12.20.(금)
■ 신청장소 : 중구청 교통행정과 (담당자: 황병식 ☎02-3396-6203)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우리구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트레일러 등 피견인차량, 건설기계, 선지급 받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사용자 등 제외)
■ 지급대상 : 2019.09월 ~ 2019.11월(3개월) 카드신청 후 발급 전 유류사용분(전분기 6월 ~ 8월 포함)
■ 지급단가 :
- 18.11.05 이전          경유 345.54(원/ℓ), LPG 197.97(원/ℓ)
- 18.11.06 ~ 19.05.06  경유 266.58(원/ℓ), LPG 170.40(원/ℓ)
- 19.05.07 ~ 19.08.31  경유 308.88(원/ℓ), LPG 185.19(원/ℓ)
- 19.09.01 이후          경유 345.54(원/ℓ), LPG 197.97(원/ℓ)
■ 지급예정일 : 2020년01월31일(금) 예정(보조금 지급일은 예산 사정등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지급방법 : 신청계좌로 일괄 입금
■ 톤급별 한도량 : 붙임 문서 참조
■ 제출서류
① 보조금 신청서(신청인란에 반드시 본인의 날인 또는 서명)
② 유류 주유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원본과 사본
③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과 사본(유종,주입량,날짜,공급단가, 공급자 확인서명이 있는 것에 한함)
④ 사업자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⑤ 계좌입금용 통장 사본(위수탁차량은 위수탁계약서 사본 첨부)
⑥ 카드재발급 기간 동안 유류보조금 신청자는 카드 발급 확인서(신청일,수령일이 확인가능한 카드사 확인서)
- 1개월 단위의 세금계산서 제출시 일일 거래내역서 첨부
- 금전등록기상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는 불가
- 현금영수증 제출시 “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 표시가 있는 것에 한함
- 운송사 직영차량은 운수종사자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첨부
- 허위 또는 부정 신청시 관련법에 따라 제재를 받습니다.
-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위수탁 계약 변동사항 발생시 관할구청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카드사용, 양도양수, 카드분실 등의 사유로 인한 카드 재신청시 교부 받을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서류신청 가능.
 
첨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hwp 바로보기

지급한도액 및 유의사항.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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