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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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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업무 안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란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내통신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 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 설계도 및 공사완료 후의 시공상태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임

검사권자 : 중구청장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접수하는곳 : 본관(1층) 중구청 민원여권과 유기한 민원처리 담당

  • 신청서식 : 사용전검사 신청서 사용전검사 신청서내려받기

수수료

  • 검사권자 : 중구청장 수수료
    구분 건당수수료
    500제곱미터미만 건축물 20,000원
    500제곱미터이상 ~ 1,000제곱미터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제곱미터이상 ~ 3,300제곱미터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제곱미터이상 건축물 60,000원
    재검사수수료 각 해당 수수료의 50%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용전검사 신청 및 처리 절차

1.건축주 신청인 2.유기한민원담당, 민원여권과 3.설계검토 및 현장점검, 홍보전산과 정보통신팀에 적합하다면 사용전검사 필증교부, 기술기준 부적합일 경우 재검사

관계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법) 상세보기
  • 정보통신기본법(법) 상세보기
  • 건축법(법) 상세보기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02-3396-4733

최종수정일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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