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업무 안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란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내통신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 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 설계도 및 공사완료 후의 시공상태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임
검사권자 : 중구청장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접수하는곳 : 본관(1층) 중구청 민원여권과 유기한 민원처리 담당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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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권자 : 중구청장 수수료 구분 건당수수료 500제곱미터미만 건축물 20,000원 500제곱미터이상 ~ 1,000제곱미터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제곱미터이상 ~ 3,300제곱미터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제곱미터이상 건축물 60,000원 재검사수수료 각 해당 수수료의 50%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용전검사 신청 및 처리 절차
관계법령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02-3396-4733
최종수정일 : 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