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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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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에 보급합니다.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장애인
  •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지원내역

  •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지원(본인부담금 2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수당 급여자),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보급품목

  •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프로그램
    ※ 보급제품은 매년 보급품목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신청방법

담당부서 : 중구청 홍보전산과 02-3396-4715

최종수정일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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