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에 보급합니다.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장애인
-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지원내역
-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지원(본인부담금 2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수당 급여자),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보급품목
-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프로그램
※ 보급제품은 매년 보급품목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신청방법
- 주민등록기준 거주지의 관할 구청의 접수처에 구비서류 제출
- 중구청 접수처 : 구청본관 6층 홍보전산과
-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신청
담당부서 : 중구청 홍보전산과 02-3396-4715
최종수정일 : 202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