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4분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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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제 | 문의처 | 02-3396-5593 |
공고기간 | 2023년04월10일 ~ 2023년04월25일 | ||
2023년 2/4분기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공고 □ 신청기간 : 2023.4.12.(수) ~ 4.25.(화) 09:00~18:00 □ 신청장소 - 중소기업육성기금 : 구청 본관1층 접수처 (방문접수만 가능) - 우리은행협력자금 :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지점에 상담예약(1577-6119)후 방문접수 (중구청에서 접수 불가하며, 예약 시 "중구청의 우리은행협력자금(3천만원이하)신청"임을 반드시 고지) □ 신청대상 : 중구에 사업장 소재 및 사업자등록(6개월 경과)을 완료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융자지원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이 가능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미사용중인 자에 한하며, (신용보증서의 경우) 1년 이내 보증이력 보유 또는 보증한도 미보유 / 세금체납, 연체이력 등 보유 / 저신용점수(평가등급)의 경우 대출 실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융자금 조정 및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융자조건 - 융자규모 : 40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30억원, 우리은행 협력자금 10억원) - 기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자금 ※ 대출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융자금 회수조치 및 일반금리로 소급적용 될 수 있음 - 융자한도 : 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 내 (업체 당 최고 2억원, 단 제조업체는 3억원) - 대출금리 : 중소기업 육성기금 연 1.5% 고정금리, 우리은행 협력자금 연 4~5% 변동금리 - 상환기간 : 5년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 택1) - 대출제한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보건업, 귀금속업, 주점, 골프장, 무도장, 사치투기성업 등 붙임) 지원제외업종의 제외대상에 따름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절차 1. 신청서 접수 (업체 → 구청) 2. 융자대상자 선정 (구청 심의위원회) 3. 대출심사 (우리은행, 보증기관) 4. 융자실행 (은행 → 업체) □ 우리은행협력자금 융자 - 대 상 : 3,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 - 대출한도 : 우리은행 협력자금 10억원 (연 4~5%대 변동 금리) - 신청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지점에 상담예약(1577-6119)후 방문접수 (예약시, "중구청의 우리은행협력자금(3천만원이하)신청"임을 반드시 고지) - 내 용 : 신속대출을 위한 절차 간소화 (심의회 사후승인) ※ 단,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대출 가능 (보증금액=대출액) □ 구비서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한함) - 필수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서약서 각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9년~2022년)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본인소유사업장일 경우) 등기부등본 1부 - 추가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대표자 또는 직원) : 중구민인 경우에 한함 (직원은 재직증명서 추가 첨부) · 세목별 과세증명서(신청일로부터 1년) : 구세(재산세, 등록면허세) 납부기업에 한함 · 산업재산권 또는 기술자격증 및 수료증 등 증빙서류 : 보유자에 한함 · 장애인기업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발행, 보유자에 한함 붙임) 1. 공고문 1부. 2. 융자안내문 및 지원제외업종 현황 1부. 3. 신청서식 각 1부. 문의처 : 중구청 도심산업과 (02-3396-5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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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공고문)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공고.pdf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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