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형 출산양육지원금 확대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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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
작성자 | 최지수 | 작성일 | 2023-03-30 | ||||||||||||||||||
조회 | 1,235 | ||||||||||||||||||||
2023년 중구형 출산양육지원금 확대 지원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상 중구에 주민등록이 된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 ※2023.1.1. 이후 출생아 부터 확대지원 적용 ○ 확대지원규모
- 신생아 출생일 현재 기준 주민등록상 12개월 이상 중구 계속 거주, 12개월 미만인 경우 12개월 경과 후 지급 - 신생아와 부와 모가 모두 동일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부와 모가 세대(주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전월세 계약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징구하여 사실거주 여부 조사 후 지급 - 배우자가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외국인도 포함 -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기준으로 지원 순위 결정 ○ 신청권자 : 신생아의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 ○ 신청방법 :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정부 24 온라인 신청 ○ 기타문의 : 중구청 가족정책과 출산가족팀(02-3396-5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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