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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문의전화 02-3396-5525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접수 -> 서울시검토 -> 서울시 인가 -> 결과통보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구비서류 1.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2.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3. 정관변경안 1부
4. 사업의 변동이 있을 경우
1) 사업변경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서식9]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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