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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식품,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식품안전나라 온라인 보고 또는 방문보고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보고 확인 후 처리
처리절차 식품,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시 변경 보고 -> 담당자 확인 -> 처리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구비서류 1.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2.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유통기한을 변경하려는 경우)
3. 할랄인증 식품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식품 해당 여부를 변경하려는 경우)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45호서식] 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710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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