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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건축물 표시(변경, 정정) 신청서
담당부서 건축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7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관련부서 협의) → 처리 → 신청인 및 관련부서 통보
근거법령 건축법 ( 제38조 )
건축법 시행령 ( 제25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18조 제1항 ) ( 제21조 제3항 별지 제15호 )
구비서류 □ 변경신청의 경우
-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
-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정정신청의 경우
-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 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1부.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5호서식] 건축물표시 (변경¸ 정정) 신청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cloud.ea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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