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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소독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문의전화 02-3396-6365
신청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발송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3시간)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후 즉시 처리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구비서류 -소독업 신고증 원본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27호서식] 소독업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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