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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이륜차 사용, 폐지, 재교부, 변경 신고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문의전화 02-3396-6239
신청방법 본인 및 위임 수수료
처리기간 당일
처리절차 담당자 확인후 처리
근거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99조
구비서류 ◆ 국내제작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이륜자동차 제작증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 대리인신청 시 : 위임장(도장날인),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 수입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이륜차제작증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개별수입이륜차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수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수입자 발행 양도증명서 또는 이륜차제작증
-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서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개별차량용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수입자 인감증명서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친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 대리인신청 시 :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 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양도인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 양도증명서(사용폐지당시 소유자가 재 등록시는 제외)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 대리인신청 시 :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신분증, 소유자(양수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63호서식]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별지 제68호서식]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별지 제67호서식]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hwp 바로보기

[별지 제65호서식]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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