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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의료기기 판매업 변경 신고
담당부서 의약과 문의전화 02-3396-6413
신청방법 방문 접수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통보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구비서류 공통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원본

법인 :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인감 도장

소재지 변경 : 임대차 계약서
대리인 방문 : 위임장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38호서식]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바로보기

[별지 2] 위임장(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4700000530&tp_se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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