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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문의전화 02-3396-5486
신청방법 방문, 우편, 메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5일(별지제6호서식), 3일(별지제7호서식)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실태조사(필요시)->결재->신고증명서 발급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구비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다.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6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7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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