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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무단투기 과태료 이의신청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문의전화 02-3396-5484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팩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1조 1항에 따라 14일
처리절차 이의신청서 제출(청구인)→ 이의신청서 접수(청소행정과)→ 법원에의 통보(청소행정과, 청구일로부터 14일이내)→과태료 재판(법원)→ 법원 결정 및 통지(법원)
근거법령 -「행정절차법」제17조(처분의 신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및 동법 제21조(법원에의 통보)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42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구비서류 별지 서식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7호서식).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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