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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문의전화 02-3396-6237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수료 설정금액의 4/1000의 수입증지와 등록면허세 2/1000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청 검토 후 처리
근거법령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구비서류 - 저당권자(채권자, 리스회사, 캐피탈 등), 저당권설정자(차주)
- 저당권설정신청서
- 저당권설정계약서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사본)
- 채무자 인감증명서(자동차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경우)
- 공동저당의 경우 목록(차량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사용본거지 기재) 차가 여러대일때 해당
- 위임장(계약 당사자기 직접 신청하지 않을경우)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위임장.hwp 바로보기

[별지 제1호서식]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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