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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안내 및 서식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문의전화 02-3396-6233
신청방법 직접방문 수수료 서울 :1000원, 지방:1500원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서류작성(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 등록창구 -> 세무창구 -> 은행(세금납부) -> 등록창구(등록완료)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2조 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1항 및 자동차등록 규칙 제33조 제1항
구비서류 1. 이전등록신청서
2. 자동차양도증명서 (미방문자는 도장날인)
3.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 미방문시)
4. 양수인의 위임장, 신분증 사본 (양수인 미방문시)
5.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매도용)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위임장.hwp 바로보기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 바로보기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자동차등록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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