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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안내 및 신청
담당부서 도로시설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직접방문 및 서울시도로굴착복구시스템 이용 수수료 1000원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1.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친성처를 작성하여 제출
(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서를 작성)
2.허가신청서를 검토 (특별시도(차도)의 경우 관할 도로사업소장은 검토하여 5일 이내 구청장에게 통지)
3.해당지역의 주요 지하매설물관리자에게 허가내용을 통지
근거법령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및 서울시중구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규칙 제9조
구비서류 1.설계도면
2.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3.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3.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서_lga_lgalaw_SL25r3I8fFXkFQAc_20110422173134421_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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