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신청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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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3396-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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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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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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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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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거주지 읍면동) → 조사(구청 복지지원과 통합조사팀 : 신청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결정,통지(건강보험공단) → 경감시행(차상위본인부담 경감시행) → 확인조사(구청 복지지원과 통합관리팀 : 대상자,부양의무자의 구성원,소득,재산등 변동사항) → 경감중지(확인조사결과 경감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변동 및 질환 부적정 등으로 인해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경감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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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별표 2 제3호 라목,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202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안내 지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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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로 갈음)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진단서 1부(지자체 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이 인정요건이므로 진단 서 제출 불필요 * 만성질환자는 최종진단과 임상적추정에 의한 진단 모두 인정 - 가족관계등록부 1 부. - 임대차계약서 - 추가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만으로는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군복무확인서,가출확인서,수용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 사용대차확인서 * 재학증명서(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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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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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사용대차확인서.hwp
바로보기 사회보장급여신청서식.pdf
바로보기 |
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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