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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 승인, 변경승인 신청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문의전화 0233965076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일
처리절차 공장설립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 관계부서 협의 결재 → 신고증 발급
근거법령 근거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구비서류 공장설립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공통-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 시 위임장)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사업계획서.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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