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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공장(등록, 등록변경, 폐업) 신청[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문의전화 0233965076
신청방법 직접방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단축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공장등록신청서 제출 → 접수 → 관계부서 협의 검토 → 현장실사 → 내부결재 → 신고증 발급
근거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장등록) 등
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신분증
○등록변경 - 신청서, 변경사항 입증 서류, 신분증
○폐업 - 신청서, 신분증
*추가서류
(위임 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필요시, 사용인감계 추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법인 위임 시 -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필요시, 사용인감계 추가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업종코드 필수 기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고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2호의2서식] 사업계획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9호서식]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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