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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영화업신고서(신규, 변경, 폐업, 재교부)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문의전화 02-3396-4614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신규: 20,000원, 변경: 10,000원, 재교부: 5,000원
처리기간 신고(7일) 변경,재교부(3일) 폐업(1일)
처리절차 1. 신고
2. 접수
3. 확인
4. 결재
5. 신고증 발급
근거법령 신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변경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폐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재교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및 제6항
구비서류 1.신고서
2.사업자등록증(해당 영화업 표기)
3. 임대차계약서
4. 대표자 미방문시 위임장
5. 대표자 미방문시 대표자 인감증명서
6. 신규를 제외한 경우 영화업 신고증 원본 반납
<법인의 경우 추가사항>
개인구비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영화업 표기) + 법인도장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호의2서식] 영화업신고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2호서식] 영화업변경신고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5호의2서식] 영화업 폐업신고서.hwp 바로보기

영화업 신고서 분실(재교부)사유서.hwp 바로보기

영화업 위임장.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portal/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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