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영화업신고서(신규, 변경, 폐업, 재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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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문의전화 | 02-3396-4614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수수료 | 신규: 20,000원, 변경: 10,000원, 재교부: 5,000원 |
처리기간 | 신고(7일) 변경,재교부(3일) 폐업(1일) | ||
처리절차 |
1. 신고 2. 접수 3. 확인 4. 결재 5. 신고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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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신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변경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폐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재교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및 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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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신고서 2.사업자등록증(해당 영화업 표기) 3. 임대차계약서 4. 대표자 미방문시 위임장 5. 대표자 미방문시 대표자 인감증명서 6. 신규를 제외한 경우 영화업 신고증 원본 반납 <법인의 경우 추가사항> 개인구비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영화업 표기) + 법인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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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s://www.gov.kr/portal/m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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