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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전통시장 인정 신청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문의전화 02-3396-5054
신청방법 직접방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4일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인정서 발급
근거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구비서류 1. 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2. 전체 상인의 명부(사업자등록증 포함)
3. 인정 예정 구역을 표시한 도면
4. 인정 예정 구역 지번과 면적(등기부등본 포함)
5.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 수행 입증서류
발급물내용 전통시장 인정서
첨부파일

전통시장 인정신청서.hwp 바로보기

동의서, 전체상인 명단 서식.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4200000036&tp_se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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